2003 법무사 12월호

論說 0@® 한다(97.11.14 선례 V—588). 2) 判決 : 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말소의 이행 판결을받아 단독신청할수 있는데, 본등 기후에는 가등기만의 말소를 구합 수는 없으며, 가등기말소를 명한 판결을 기초 로 본등기까지 말소할 수 없다(99.3.10. 선례 VI ―449). 3) 和解調書 : 공유자 증 1인이 보존행위로 서 가등기명의인과 원인무효인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화해한 경우, 그 공유자는 단 독으로 그 화해조서에 기초하여 가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92.3.10,산례m― 739). ®混同의法理 1) 例規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잃 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 우, 목직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천되기 전에는 가등기권자가 단독신정 하여 혼동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계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 공동신 청, 승낙서를 첨부한 단독신청, 판결에 따른 단독신청)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해 야 한다(위 예규1057). 2) 判例 : 한편 판례는 위와 다른 듯한 외관 상의 태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 등기권자가 재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95.12.26. 95다29888, 대판02.7. 26. 01다73138, 73145). (2) 기타 절차 G)假登記의 一部採泊 : 1)가등기권자의 지분 을 일부 포기하거나 2)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지분의 매매완결을 포기합에 따 라, 가등기권리의 일부가 말소원인이 있는 경우 권리변경등기에 준하여 부기등기로 그 일부말소를 할 수 있다(84.12.5.선례 I — 650, 98. 1. 5선례 V —589), @表示變更 等省略 : 말소하는 가등기에 변 경(또는 경정)할 사유가 있더라도 그 증명 서만을 침부하여 변경(또는 경정)등기를 생 략하고 말소등기 만을 할 수 있으며 , 상속등 기의 경우도동일하다. ®假登記假處分 : 가등기가처분결정에 따른 가등기도 동상의 가등기와 전혀 동일하므 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의나 취소의 제도를 준용하여 말소할 수 없으며 , 말소에 는 가등기 필증을 천부해야 한다. @ 行方不明 : 사등기권자가 행방불명이면 공 시최고와 재권판결을 받아(법 167조) 가등 기를 말소할 수 있다(96.8.19.선례 V—584). @本登記株消: 본등기가말소되었더라도 가 등기조자 말소할 수는 없다(96.8.19선례 v—585, 98.8 .12. 선례 V—195). ® 通知中登記處理: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가등기와 본등기사이의 직권말소대상 등기에게 직권말소통지를 한 경우, 그 등기 는 어차피 직권말소될 운명으로 유효한 등 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이의신청기 간 내라도 본등기에 기초한 등기신정(또는 촉탁)은수리해야하며, 오히려 직권말소 대 상등기에 기초한 등기신청은 각하해야 한 다(위 예규1057), (3) 등기실행 ® 本登記前의 採消: 본등기 전의 말소는 주등 기로 하며 본등기를 위한 여백도 교자 주망 한다. @ 本登記後의 採消: 본등기후에 망소는 가등 기만을 말소할 수 없으므로(99.3.10선례 VI —449)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附記登記 : 본등기만을 말소하는 경우는 기존의 가등기에 부기동기의 형식으로 "O번 본등기를 말소합에 따라 0번 가등기 대안법무사업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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