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의 여백을 설정합'이라고 새로 여백을 설 정한다. 2) 主登記: 가등기와 본등기를 함께 말소하 는 경우는 주등기로 말소하고 기존의 등 기사항을주말한다. 나. 가등기말소회복등기 印承諾義務: 가등기말소가 원인무효인 경우 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재3자는 그 선 악의를불문하고 가등기권자의 희복등기절 자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대판97.9.30. 95 다39526). ® 混同 :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합과 동시 에 가등기를 혼동을 원인으로 스스로 말소 등기했다면, 그 말소된 가등기를 회복등기 합 수 없다(93.1.13.선례 ][—753). ® 回復의 效果: 가등기가 불법말소된 상태에 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가등기가 회복 되고 본등기된 경우, 가압류등기는 직권말 소(법55조2호)할 수 있다(97.6.13선례W― 581). 申 鉉 基 | 고양지원 집헵관 ; I l8 沮춥士 ]2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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