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論說 論 說 國際籠養의實務的考察 I. 序論 l 머리말 법률 제6465호 섭외사법개정법률이 지난 2001 넌 4월 7일 전분개정되어 「섭외사법」이라는 명칭 이 「國際私法」으로 바뀌고 목직규정 역시 「본법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및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준거 법을 목적으로 한다」가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 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합에 관한 원칙 과 준거법을 정합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표현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통용되어온 「涉外戶籍」이라는 용어 또한 「國際戶籍」으로 불리우게 되 었고 국제 호적의 「의의」 또학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호적에 관한 각종 신고의 수리 및 호적의 기재 그리고 공 증에 이르는 일련의 사무를 말한다j고 정의하고 있다. 1) 이와같은 맥락에서 종전의 「涉外入養」으로 불리 던 용어는 「國際入養」으로 「涉外羅養」으로 불리던 용어는 「國際羅養」으로 고치 사용하게 되 였다.2) 본고에서는 국계파양의 전반에 걸쳐서 개정전의 섭외사법과 현행 국세사법을 비교 • 대조하면서 살 펴보기로한다. m ) 법원공무원교육원, 진족법 국제호적(2)02) 135쪽 임 법원공무원교육딘 친족법. 국제호적(2)02) 199쪽 210쪽 3) 법무부, 국제 사법 해설(2) 0" ) 158쪽. 國際羅養의 實務的 考察 2. 槪說 국제파양이란 외국적 요소를 지닌 파양사건을 말한다. 이와같은 파양은 국재사법의 규정에 의하 여 그준거법이 정하여지고규율되는것이다. 파양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양친자관계를 장래에 있어 소멸시 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천자 관계 는 파양에 의하여서만 해소된다. 우리 국제사법은 파양에 관하여 제43조에서 「입 양 및 파양」에 관한 규정을, 세44조에서는 「동의」 에 관한규정을 두고 있다. 전자의 제43조는 「입양 및 파양은 입양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j고 하였고 후자의 제44조는 「제41조내지 계43조의 규정에 의한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子)의 본국법 이 자(子) 또는 계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모l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후자의 「동의」규정은 천자관계의 성립에 만 적용되므로 파양의 경우에는 자(子)의 본국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l『) 여기서 국재사법의 준거법의 이해를돕기 위하여 섭외사법과국제사법을 대비해 보면 〈표1〉와 같다. 〈표 1>파양에 관한 조문대비표 7“정전법률(섭외A~법) 개정법률(국제사법) 제2~(입양 및 파앙) 印입양의 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본국법에 의하여 이 를 정한다. @ 입양의 효력 및 파앙은 앙친 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43조(입양 및 파앙) 입양 및 파앙은 입양 당시 양친(養親)의 본국법에 의한다. 대안법무사업외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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