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羅養의 實務的 考察 ------------------------------------------------------ 하고 그 취지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가정재판소의 판 단을 존중하여 호적의 신고를 수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당해국의 국제사법에 의하 여 반치 (반정)가 인정되 어 일본법 적용의 결과 파 양이 인정되며 반치(반정)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 도 공서(公序)에 의하여 일본법 적용의 결과 이것 을 인정하계 되고 파양의 법제는 없으나 후발적 사 유에 기하여 취소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것이 우리 나라의 파양에 상당한 것으로서 파양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한다.ti) Ill. 國際羅養申告의 要件審査 l 創設的 羅養申告(協議羅養) 파양에 있어서 창설적신고라 합은 우리나라의 호적관서에서 수리하는 협의파양의 경우를 말한 다. 이것은 준거법상 협의파양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협의파양세도가 있어야 하며 그 요건을 구 비하여야 하며 그 방식은 우리나라의 호적관서에 서 수리할수 있는 것 등을 필요로 할다. 협의파양제도가 있음을 증명합에 있어서는 법 제의 문제이므로 본국관서의 그 지(旨)의 증명서 라도 좋으나 출전을 명시한 법문(사본)으로 족합 것이다.9) 또 일본인과 대무}계 중국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호적재도를 재택하고 있어 호적관서에서는 상시 그 법제를 파악하고 있어 당사자가 이러한 법문 등 을제출하지 않더라도 이의 제출을요구할필요는 없다. 이밖의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협의파양의 제 도가 있는 것이 판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감은 제출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미국의 각주법은 협의파양의 계도를 마 지 않으면 아니된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에는 호 적등본을 입양사항의 기재가 있는가기타자료로 입 양신고의 수리 증명서 등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고 위에 협의파양신고를수리합 필요가있을 것이다. 2. 報告的羅養申告 보고적신고에 있어서 재판상파양의 경우(우리나 라의 것과 외국의 것이 있다泣} 외국에서의 협의파 양의 둘로 대변할 수 있다. 가. 法院에서의 麗養의 裁判 여기서 파양의 재판은 우리나라 법원의 파양재 판과 외국법원의 파양재판이 있다. 한국인이 당사자가 하는 파양의 새판(외국에서 의 재판을 포합한다)이 확정되면 호적법 제75조에 의한 신고가 필요하게 된다. 외국법원에 있어서의 파양의 재판은 외국판결 승 인의 문제로 다루게 된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CD대한민국의 법령 또는조약에 따른국제재판관 할의 원칙상그 외국법원의 국재재판관할권이 인정 될 것 @ 최소한피고가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 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 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 송답이나 이와 비슷한 송답에 의한 경우를 계외한 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웅하였을 것 @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 량한 풍속이나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 합 것 @ 상호보증이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효력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그리고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합을 선고 하여야 합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상 파양은 할 수 없는 m 것이다. 191 다음으로 협의파양의 요건심사의 문제로는 그 전 제로서 당사자가 현재 입양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 8) 제95회 東京, 戶籍事務連絡塩議會에 서의 결론 召禾□44, r , 25 民 事甲 " 436號 回答 9) 罰옳 實務戶籍法[改訂版](1990) 3332' "O) 일본선례로 소화 30. 9. 7 民事甲 1879 회답 대안법무사업외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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