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論 說 또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 니하고 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7조제1항) 집 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印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 외국판결이 민 사소송법 계217조 [외국판결의 효력]의 조건을 갖 추지 아니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 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조). 나. 夕隅l左惡 의한 協議羅養의 成立 외국방식에 의한 협의파양이 성립되면 협의파양 을 한 증서의 등본을 재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심사는 세출된 증서의 등본이 진정으로 성립된 것 인지를 확인한 다음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성립 된 것인가 어떤가를 심사하게 된다. 또 실질적 성립요건에 있어서도 준거법에 기한 요건을충족하고 있는가를 심사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입양성립 당시의 양친의 본국법의 내용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미 외국의 방식으로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공무인 호적에 기재되려면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공서(公序)에 반 한다든가, 무효인 때라든가, 명백한오류가나타난 다든가등이 있댜 실질적 성립요건의 홈결,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예컨대 외국의 방식에 따라 당해국에서 유효 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여도 무효임으로 수리를 거 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11) 그러나 보고적신고의 심사의 경우에는 외국의 방식에 의하여 일웅 성립된 것이므로 그 신분행위 에 따라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 여 보고적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 니한다. 12I 團 I ) 일본으| 션례로 옵巫0 5. 9. 29 民事 89아虛 回答 ? 3 일본의 션례로 大iE15 II_ 26 民事 8355號 回答, 흡尹D 26. 7. 조 民事甲 1외4뎃 回答, 同44. 2. 13民事甲 208뎃 回答 등. 3 1 9판 ?. 10 호적예규 제lei:J호 오|국인에게 입양된 자가 파영토 는 경우의 처리절차 ' I 22 沮춥士 ]2 월호 ’ ’ w. 國際羅養과 國籍의 變動 우리 국적법은 입양에 의하여 국적의 변동이 없 는것처럽 파양에 의하여서도 국적의 변동은발생 하지아니한다. 따라서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로 입양하여 양 친인 외국인의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의 국적을 상 실한 경우에 파양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 려면국적희복의 절자를취하여야한다. 또외국인 이 한국인의 양자로 입양하여 한국에 귀화한 경우 에도 파양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당연히 상실하 는 것이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 었다가 파양되는 경우에 G) 양자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외 국당국에서 발행한그 외국의 국적을취득하기전 이라는 증명서와 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된 다는증명서(국제사법 제43조)를 첨부하여 파양신 고를 하여야 하고 ® 양자가 외국의 국직을 취득한 후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므로(국제법 계15 조제2항제2호) 파양하더라도 우리 호적에 파양의 기재를할 것이 아니고 국적회복의 절차를취해야 될것이다. 13 V. 國際羅養에 관한 戶籍整理 1 創設的羅養申告 가. 輯國人이 當事者가 되는 羅養 이 경우는파양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파양이 성 립하고양친자관계가종료하게 된다. 이러한취지 를 한국인 당사자의 호적에 기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나. 外國人이 當事者가 도는 羅養 호적에 기재되지 않으나 파양신고를 수리하였음 을 공증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보존하게 된다(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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