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규칙 제81조) 2. 報告的羅養申告 한국인 당사자인 파양에 있어서는 호적에 파양 의 사실을 기재하계 되고, 재판상 파양에 있어서논 호적법 제75조(동법 제63조의 준용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또 외국방식에 의한 협의상 파양 등에 있 어서는동법 제40조에 의한 증서의 등본이 제출된 때에는 각각 이들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3. 戶籍의 記載 위에든 창설적 파양신고나 보고적 파양신고가 있는 때에는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호적의 기재는 「호적기새례」에 의하여야 한다. VI. 맺는말 이상으로 국제파양에 관하여 印 서론@ 준거법 @ 요건의 심사 印 국적의 변동 @ 호적의 정리라 는 순서로 살퍼보았댜 관련사례의 보다 구제적인 검토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鄭 周 洙 법무사 경기대강사 행정학박사 國際羅養의 實務的 考察 대안법무사업외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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