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商去來消骨者保護法 一.제정 경과 정보기술의 중추역활을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를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9년 7월부터 전자 거래기본법을 재정 • 시행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논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확보하 기 위하여 같은 해 7월부터 전자서명법을 제정 • 시행하였다. 정부는 1999년 12월 OECD가 발 표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을 받 아들여 2000년 1월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을 계정하였으며 전사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거 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확보를 위하여 “인 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 그 러나 이러한 지침과 약관은 권고사항일 뿐이어 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사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났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것은 전자상거래에서는 일반거래처럽 상품을 지 집 시협하거나 또는 평가를 거친 후에 구매를 결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의 인도와 동시에 대급 지급을 신용카드로 하거나 계좌이체를 하거나 또는 전자화폐 등에 의하여 선불 방식으로 처리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네트 워크를통하여 구매상담과계약체결이 이루어지 고 계약이행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소비자 자신 및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기의 오류 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거래보다 높다. 그 이외에도 인더넷이용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의 참여자로 등장하면 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이 크게 증대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 하여 정부는 2002년 3월 30일 “전자상거래동에 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이하 "전자상거래소 비자보호법’’이라고 표시한다)을 제성하여 7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본법은 기존 방문판매법 중 "통신판매규 정’’을 별도로 때어내어 본법에 포합 한 것이다. 법은 기촌의 방문판매 법이 “전자상거 래소비자 보호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에 서 "통신판매 부분을 분리하여 전자상거래 환경 에 맞게 발전적 으로 제정 규율한 것이다. 본법은 전자거 래기본법, 전자서 명법 이외에도 방문판매 법,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표시 • 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들과 밀집한 관계가 있다(법 재2조 참조).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라합은 제2조 5호(정의)에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 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 리되는 거래’’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핵 심요소가 되는 “전자문서’’의 범위가 문제로 남는 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민사거래까지 포합하 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 문서라 하더라도 거래와 관계없는 이메일에 의 한 주주총회의 통지, 재무승인 등은 여기의 전자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법례를 보면 UN 모 델전자거래법에서는 electroni c commerce, 미 국통신전자거 래법(UETA)는 elect roni c transa— ction 이라고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전자거래’’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 상거 래”로 달리 사용하고 있다. 명확한 개념 확 립이 필요하다. 二.법주요골자 1 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 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합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 도의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 합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특성 즉, 비대면성, 국경 없는 거 래, 기솔적 우열 등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 기 • 기만 거래의 가능성, 개인정보유출에 따르는 央 읊 꿉 뇨 누 幸 u ?k 氷恒+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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