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의 증대, 유해인터넷거래로 부터 청소년보호, 소비자와사업자긴의 분쟁 발생 의 용이 등에 대한 신속 대처 등을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등어만힌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 판매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 래 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 라 하더라도 사실상소비자와 같은 지위에 다른 소 비자와 같은 거대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조 제1항)법은 사업자를 적용법위에서 세외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라고 하 더라도 소비자와길은 위치에서 소비를할수 있으 므로 소미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물품을 구입하 거나 용역을 재공받는 경우에는 법의 보호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 사업자라 합은 상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계공하는 자를 말한나(소비자 보호법 계2조 1호). 사업자의 법위에는 상업적 밋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포합된 다. 이러한소비자와사업자의 개념은 "유럽연합원 격지 • 매매 지침’’에서도규정하고 있다. 법 제13조 계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 한 서면 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서 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다음각호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 는 공급서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있다. 印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 이 정하는 거래 ®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 등 에 관한 법률을 계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계약서 교부의무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법 계3조 제2항)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법 제16조 계1항의 규성에 의한 공 급서는 약관매매나 정형화된 매매에 대해서는 본 조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법률 (민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계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방법에 의한계약서 교부등 은 역시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통신판매업사가 아닌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9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제외사항을 열거하면 재13조 신원 및 거대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4조 청약확인 등, 제15조 재화 등의 공급 등, 제16조공급서의 송부등 계17조 청약철회 등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19조 손해배상청구 급액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다.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의 증권희사에 의한유 가증권의 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에 의 한 금융상품의 거래 및 일상생활용품, 음식료 등 의 인점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 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전기 증권거래, 금융상품거래, 인접지역에 소 소한 일상용품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는뜻이다. 적용범위 적용원직 적용제외 • 소비자, 시용자의 소비자와 ·시업자(방문판매업자제외) 같은소비행위 의상행위목적°로 거래 • 거 래 겨1°F서 (제 13조 2항)" • 사전숙지약관 또는 정 형화 공급서(제16± 1항)송부의무 거래 -총리령 지정 있는것 및다른법률계약서 교부 • 법 계13조. 법 제19조 ·통신판매업자 아난통신판 매 종개하는 통시판매업자 • 법 제12조 내지 법 제20조 ·증권희사증권거레금융기 (통신판매업) 관급융성품 거래, 인접지역 일상생활용품등거래 3. 다른법률과의 관계 법 제4조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 비자 보호에 관한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 央 읊 꿉 뇨 누幸 u ? k 氷恒+碧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