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商去來消骨者保護法 합하는 성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 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적용순서를 정합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 의 원칙 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다. 전자상 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소 비자보호규정, 전자거래기본법, 약관규제법 및 본 법 등이 적용되는데 본법과 다른 법률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는 특별법 관계 에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4. 정의 규정 가. 전자상거래 법률이 “전자상거래"를 정의하기를“전자상거래 란 전자거래(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재5호의 규 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법 제2조 1호).'’고 규정하고 있나. 살퍼보면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 거래란 재화나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정보처리시 스템을 이용하여 하는 거래라고 정의한 것이다. 이러한 전자 기래에는 전자상거래와 전자민사기 래가 포합되는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전자민사거 래를 제외하고 전자상거 대안을 규정하 고 있다. 그 의문집에 대하여서는 전기※하였다. 전자상거래는 그 유형을 보면 132C, B2B, P2P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법률에서는 적용 대상으로 삽고 있는 전자상거래형태는 B2C거래 이다.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재화나 용 역을 영업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일회성 거래나비영업적 목적으로 거래하 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해딩하지 않고 전자거래기 본법상의 전자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해야 합 것이다.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면 재화나 용 역의 전부를 전자거래방법으로 하거나 혹은 일부 를 전자거래방법으로 하거나 관계없다. 예건대 계 약의 단계인 청약과승낙, 혹은 이행, 대금결제 등 의 선과정을 전자거 래방법으로 하든 그 일부를 전 자거래의 방법으로 하든 상관이 없다. 또 전자거 래방법이란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로 하는 거래를 말하는(전사거래기본법 제2조 찹 조) 것이 된다. 나. 통신판매 통신판매라 합은 우편 • 전기통신 기타 총리령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 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 합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 라 한다)을판매하는 것을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에 관한 법률 세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 권 유판매를 제외한다.”(법 제2조 계2호 단서)통신판 매의 개념에는 전기통신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재공하고 소비자의 청 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포 합하므로 전자상거래를 포합하는 개념이나. 따라 서 법률은 제1호의 전자상거래를 통신판매의 특수 한 일종으로서 개념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 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또는그와의 약정에 따라통신판매업무를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법 계2조 3호).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라 고 정의되어 있다. 전자상거래가 통신 판매의 일 종으로 분류되므로 전자상거 래사업자는 통신판매 업자의 일종이며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 를 하여 야 한다(법 계12조 계1항 참조). 라. 통신판매중개 통신판매 중개라 합은 사이버물(컵퓨터 등과 정 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 래할 수 있도 록 선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만한다)의 이용을 히 락하거나기타총리령이 성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 래 • 딩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 한다(법 계 2조 4호). 央 읊 꿉 뇨 누 幸 u ?k 氷恒+碧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