央 읊 꿉 뇨 누幸 u ? k 氷恒+碧 통신판매중개는 사이머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경매몰 B2B 거래에서의 전자상거래시장, 인더넷 중개업 등이 여기의 통신판매중개업에 해당된다. 입법론으로는 인터넷 중개업이 매우 중요해 지면 서 통신판매중개업 대신에 전자상거래중개업이라 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마.소비자 "소비자라합은 사업자가 세공하는 재화들을 소 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5호). 여 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합은사업자가세 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 을 소미생활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이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자. 다만, 재 화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합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전자상거래등에 서 소비 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계2조 1호). @ 법 계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자(당해 재화등을 판매한 자에 대 한 관계에 한한다)(동시행령 동조2호). @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 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동시행령 동조3호). @ 재 화 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합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인한 자로서 축산법 제21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농립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외의 자 및 수산업법 제41 조계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를 받은 원양어업자 외의 자이다(동시행령 동조4 호). 5. 전자문서의 적극적 활용 법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세2항 제2호의 규 정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사전에 전자문 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2호의 정보처 리시스템을 말한다)로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2호의 정보처리 시스텐을 말한다볕·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이에 전자문서 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 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5조 제1항). “사업자는 전가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자분서의 효력 및 수령에 필요한 절 차의 방법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 다”(법 세5조 세2항).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합에 있어 소비자에 게 특정한 전자서명법의 이용을 강요(특수한 표준 등의 이용으로 사실상 강재되는 경우를 포합한다)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 법의 신용을 부당하게 세한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5조 계3항). 법 제5조 제1항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수선시스 템을 지정하였음에도 송신자가 수신자가 잘 사용 하지 않는 시스템에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알지 못합으로써 특정사실을 기재 한 서면을 받은 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정우 권 리를 상실하거나 의무를 부당하는 것으로 되는 문 서를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전자우편 주소 로 사업자가 통지를 한 경우 소비자는 문서의 도 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권리를 상실하거나 의 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제5조 계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전자서명 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고지하 여야한다. 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특정한 전자 서명방법의 사용을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규정 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에서도 전자서명은 상호연 동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자서명법 제26조의 3 참조). 사업자는 특정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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