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電子商去來消骨者保護法 요해서노 안되고 서명자인 소비자가 요하는 선자 서명 인증서를 가지고 어느 사업자이건 어느 인층 기관이건자유롭게사용할수있게 되는것이다. 6.조작실수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 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 한 절자를마련하여야 한다”(법 제7조). 법 제7조는 소비자의 조작 실수를 정당할 수 있 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한 조항 이다. 조작신수의 개님법위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잃으나 대체로 입러실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소비자의 조작실수로 인한 정정 절차는 일반 전자 상거래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피용인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이를 정당할 수 있는데 반하여 자동화 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조작실수 정정을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7. 배송個送)사업자 등의 협력 “전자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 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 다)을 행하는 사업자는 배송과정의 사고 • 장애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 하여야 한다”(법 제9조). 대부분 배송은 전자거래 사업자와 배송업체간에 용역계약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배송과정에서 잘봇으로 인하여 전자거 래사업자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 게 합 것인가. 법은 배송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배송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권고, 시정조지, 영업정지, 과징금 의 부과 나아가서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되어있다 (법 제32조, 제34조, 제40조 창조) 현재"택배표 준약관’’에 의하여 배송사업자의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8.통신판매업자의 신고등 법 제1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사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 래위원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 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印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를 포합한다)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 우편수소 • 인더넷도메인 이름 • 호스트서버의 소 재지 @ 그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 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 9. 산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표 시, 광고 또는 고지하고 이를 기새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한 거래를 위 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 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서로 갈음할 수 있 다’'(법 제13조 계2항). 보통 천자상거래의 실제를 보면 전자상거래업 자가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을 게시하고 소비자는 쇼핑몰에서 이를 읽고 동의를 클릭한 다음 전자문 서로 청약과승낙이 이루어진다. 10. 청약확인 통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 에관한청약을받은 경우정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계 통지하여 야 한다” (법 계14조 계1항).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 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실차를 갖추어야한다(법 제14조 제2항). 법은 제14조 제1항에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로 부터의 주문에 대한 확인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이 央 읊 꿉 뇨 누 幸 u ?k 氷恒+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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