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댜 선자상거래의 사업자는소비자가 인터넷 쇼핑 몰상으로 주문신정을 하면 바로 주문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 지합으로써 소내자는 사신의 주문이 계대로 되였 는지를 확인 할 수 있고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에 는 정정합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재 고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를 사업자로부 더 받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부품 을구입할수 있는지 여부도 알수 있다. 11. 청약철회 청약철회는후기 四 소비자보호내용에서 설한다. 12. 통산판매중개자의 책임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을 판매합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종개를 의 뢰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 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지는 중개를 의 뢰한자와 연대하여 배상합 책임을 진다”(법 계20 조 계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 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 내지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 다만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받아통신판매 의 중개를 합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 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전다’'(법 계20조 계2항).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소비자에게발생한 재산상손해에 대하여 중 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상당한 주의 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계20 조 제3항).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정보를 열람할수 있는방법 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종개 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 • 전 화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신 판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거 래의 당사자들에게 거 래상대방에 대한정보를열람할수 있는방법을제 공하여야 한다’(법 재20조 재4항). 예컨대, 야후, 한미르 등과 같이 인더넷 포털업 을 구축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가입한 전자상거래 업체의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더넷 경매업체와 같은 것도 전자상거 래 • 중개업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의 미대면성의 특성으 로 인하여 누가 전자상거대업자인지 명확하게 구 별하지 봇하고 물건을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러한 경우 전자상거 대업자의 고의 과실로 소미 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에는 전자상거대업자 는 당연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 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중 개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하는문 제로 된다. 소비자는자신의 거래상대방을 알지 봇 하고 중개인만 신뢰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중 개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하여 야할것이대상법 계99조찹조). 13.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의 소미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딩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성보 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합수 있다. 다만, 제8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한전자결재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법 제24조 제1항). ®보험입법에 의한 보험계약@소비자피해보 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 지급보증계약 "소비자피해보험계약 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 한소비자피해의 보상이나제8조제4항의 규정에 央 읊 꿉 뇨 누幸 u ? k 氷恒+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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