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 電子商去來消骨者保護法 의한 결계수단 발행자의 신뢰성확보에 적절한 수 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 령 령으로 정한디{법 제24조 제2항). "소내자피해보상보협계약 등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을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지제없이 이를 지급하여야하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3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 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현계약 등을 체결 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세출합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재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4 조 제4항). "소비자피 해보상보현계약등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나타내는표지를사용할수 있다’(법 제 24조제5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제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세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계24조 제6항). 전자거래 또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소비 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안 전자결재수단의 발행자에 대하여는 이 보험 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 는 집이 특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1어산부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에 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본조항 소미자피해 보상보험이다. 본조항에서는 권장사항인 소비자피 해 • 예방계도를 의무적으로선택하여야한다고규 정(안)하고 있다. 또한개정안은쇼핑몰공제조합을 설립하고보험 이나 에스크로즈를 도입하지 않는 업체는 조합에 가입하도록강제하고 있다. 하지만산업계는시장 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의견을 내 놓고있는형편이다. 三외국입법례 1 OECD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OEC回전자상거래에 따르는소비자보호문재 를 다루고 1998년 4월부더 모든 회원국에 공통적 으로 적용되는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가이드라 인”을 계정하기로 하고 약 2년간 논의 끝에 1999 년 12월 9일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2장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印두명하고효과적인소비자보호 @공정한영업,광고밋마케팅관행 ® 온라인 정보제공의 강화 @ 거래 • 확인절차의 구축과 운영 ®안전한대금지급체계 @ 분쟁해결 및 피해 구재의 강화 ?프라이버시의 보호 ®소비자교육의강화등 2. 유럽 연합의 소비 자보호 유럽연합에서는 1998년 10월 전자상거래의 촉 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법률을 정비하고 1999년 12월 유럽연합 이사희와 유럽의회에서 전 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지 침을 승인하였다. 이 지침은 각종 온라인 유형,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영업과 감독의 주체, 규제 법위,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하 고있다. 또 유럽연합은 1997\1 5월‘‘원격지 매매지침을 재택하고 이 지침을 200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 다. 이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 소비자들에게 상 품 및 재화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원격지 매매에 따른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한것이다. 央 읊 꿉 뇨 누 幸 u ?k 氷恒+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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