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3. 미국 미국의 연방거 래위원희(FTC)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FTC는 1995년 다음과 같은 전자상거 래 소비자보호의 기 본원칙을 정하였다. 첫째, 사기방지를 위한 법집 행 둘째, 민간 주도 원칙하에서 민간과 공공부문 의 협력 셋째, 정부, 업계, 소비자 단체의 협력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이다. 4. 영국 영 국의 경 우 소비 자보 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198 7), 거 래상표법 (Trademarvis Act 1994), 소미자신용법 (Consumer Credit Act 1974) 등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고, 이들 법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하 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기업들이 쇼핑몰을 통하여 광고 행위를 합 때 이를 규율하 는 광고법과 판매촉진법 등을 통하여 소비자보호 를하고있다. 5. 독일 독일은 1997년 정보통신을 이용한모든 영업행 위에 대하여 실제상의 이름과 주소 및 가격 표시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 한 “정보통신서비스법’’ 을제정하였다. 이 법률의 목적은 독임연방의 권한 법위안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역동적인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계공하고 또한 자유로운 결재,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 공공질서의 이행관계 등이 성호 균형을 이룩할 수 있게 하였다. 四소비자보호내용 1 계약체결전 소비자보호 가. 사업자의 신분에 관한 정보 소미사논 자신이 거래하는 사업자의 신분과 주 소를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거래상 대방을 정확히 알아야 합 이유는 먼저 거래상대방 의 신분에 관한 정보는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상 대방인지의 여부를확인 할수 있는자료이다. 다 음으로 재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 한자료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전자거래사업 자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집직 신분 밋 주소를 일 려 주어야 한다. 통상 전자상거래 있어서 거래상 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행 법은 다음과 감은 것을 정하고 있다. (1) 소비자의 정보접근법 강화 특히 법은 계18조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통신 판매에 관한 광고와관련하여 소비자의 정보집근 권을규정하고있다. 즉, 통신판매업자가재화등 의 거래에 관한 정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 광고 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1호) 주 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2호) 계12조의 규정 에 의한 통신판매 업 신고번호(3호)를 포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지 침 ’'제5조도 사 업자에게 상호명과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 호, 영업신고필증과 기타 영업관련 자격을 사이버 몰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인터넷사이 머몰 표준약관 "제3조 제1항도 전자거 래사업자의 신원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상호, 영업소 소재 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를 사 이버몸의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다. 만약 판매업자가 전자우편 주소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법 제15조 제1항에 저촉되며 이러한 행 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 할 목적으로 주 소·전화번호· 인터넷 도매인 메일등을 변경 또 는 페지 하는 것이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央 읊 꿉 뇨 누幸 u ? k 氷恒+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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