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商去來消骨者保護法 해신다(법 계45조). (2) 사이 버몰의 운영 표시 사업자가 사이머몰이나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 운영자에게 사업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도록 합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 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몰 운 영자와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 이머몰 운영자가 사업자와 이용규약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거래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입을 묻기가 용이하기 때문이 다. 그리하여 법 제10조 제1항은 전자상거 래를 행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印 상호 및 대표자 성 명 @ 영업소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모사전송 번호, 전자우편주소 印사업자등록번호 @ 사이머 몰의 이용약관 @ 그 밖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 하도록하고있나. 나.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전자거래에서 소비자는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 전후에 그에 관한명확하고종합적인 정보를받을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천자상거래는 일반거래와 는 달리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해 보지 못하 고 사업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용역에 내한 표시 • 광고만을 보고 구매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 기 때문에 사업자의 허위 • 과장광고로 인하여 소 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자상 거 래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받아 본 후에 야 광고와 신제뭉건의 임치여부를 확인 합 수 있 기 때문에 표시 • 광고의 전실성이 일반광고 보다 도 더욱 요구된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에 내하여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독 계약체결 이전에 소비자에계 상품이나용역에 대 한 정확한 정보를 계공하여야 한다. (1) 표시 • 광고의 오류로 인한 피해방지 사업자는소비자가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 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도는 착 오가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CD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명칭 • 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시기 @ 청약의 철희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 •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재화등의 교환· 반품 • 보증 과그 대금환불의 조건 및 절차句 전자매체로공 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전송 • 설치 등과 관련한 요구되는 기솔직 사항 ® 소비자 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의 사업자간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 그밖에 소비자 의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절한방법으로 표시 • 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2항 전단). “전자상거래보호지침’'제6조도 그와같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밖에 사업자가 사이버몰 또 는 웬사이트에서 새화 또는 용역을 표시 • 광고하 는 경우에 소비자에게 실수 또는 착오를 야기하는 경우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 재를 받는다. 그러므로 전품으로 선전하였는데 모 조품을 판매하였다는 사례의 경우 사업자에게 부 당할 표시 • 광고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정구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착오를 이유로구매의 의사표시 의 취소(민법 제100조 제1항)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민법 제110조沮· 합 수 있다. 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는 계약체결 전에 일 받거래 보다 더욱구체적인 정보를제공받아야한 다. 즉, 전자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중요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바 주문단계별로 주의사항을 고지하는 등 보다 세부적으로표시 • 광고를 하여야한다.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는 분쟁발생시 소 비자가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소비자가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점차 새로운 표시 • 광고 기법이 만달합에 따라 일정한표시 • 광고는 소비 央 읊 꿉 뇨 누 幸 u ?k 氷恒+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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