央 읊 꿉 뇨 누幸 u ? k 氷恒+碧 자가 원래의 형태로 이를 저장하거나 보관하기 어 렵다. 특히, 동영상 등 멸티미디어로 제공되는 표 시 • 광고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이를 서장하거나 보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전자상거래기본법 제17조 6호는 전자거래사업 자에계 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조 재1항 도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 시 ·광고, 계약내용및그이행 등거래에관한기 록을 3년간 보촌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소 비자가 쉽게 거래 기록을 열랍 •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 의 열람 • 보존방법은 印인더넷 홈패이지에서 겁 색의 계공 밋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가 희망합 경 우 전산파일의 형태로 저장 @ 사업장에 미치된 서류 등 당해 거대관런 서면의 방문 열랍 및 소비 자가 희망할 경우 복사를 허용하고 있다(법 시행 령 제7조 세2항). 만일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거래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기록보존 밋 열람의 방법을 계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있다(법 재45조 제2항계1호). (2) 부당 표시 • 광고로 인한 피해방지 사업자는 소미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 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표시 • 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계1항). 여기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란 허위, 과장의 표시 • 광고, 기망적인 표시 • 광고, 부딩하계 비교 평가하는표시 • 광고, 다른제품을 미방적으로표 시 • 광고하는 것 등이다. 이와같이 부딩한 표시 • 광고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치한다(동법 제17조). 만일 전자 성거래 사업자가 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 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 래하는 성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 제44조 제1항 3호). 그리고 소비자가 사업자 의 부당한 표시 • 광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청구 할 수 있다(법 계 10조제1항). 전자상거래에서 표시 • 광고는 소비자보호의 핵 심사항으로서 그 적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이다. 그리하여 표시 •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60조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 • 광고에 대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하여 소 비자를 투텁게 보호하고 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모든정보와자료에 대하여 전문적인지식을 갖고 있음에 반하여 소비자는 이 러한 사항에 대하 여 비전문직인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2. 계약체결 절차상 소비자보호 가. 계약체결의확인 전자거래는 비대면적 방식으로 행하여지기 때 문에 일반거래와 미교하여 소미자가 상품을 구입 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자 주 발생한다. 즉, 소비자가 사이머물을 둘러보고 상품정보를 비교할 의도였는데 상품주문으로 오 인되는 정우가 있고, 이와 반대로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려고 주문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 것과 다른 상품을 주문한 것으로 오인된 경우도 있다. 또한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비자가 원 하지 않는 계약이 제결된 경우도 있다. 예컨대 3개 월 무료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유료계 약으로 갱신되었거나계약성립 후 소비자에게 통 지된 계약내용이 계약서나 인터넷상 광고에서 표 시된 딩초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 소비자의 청약 또는승낙없이 부당하계 계약체결 또는 계약의 변 경이 이루어지는경우가 있다. 법 제14조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재 화 등의 거래에 관한 정약을 받은 경우 정약의 의 사표시의 수신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 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계 통지하여야 하며, 통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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