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電子商去來消骨者保護法 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미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 자를 갖추도록 강계하고 있는 것을 전술하였다. “인더넷 사이머몰 표준약관계12조도사이버몰 운 영자는 이용자의 구메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 계 수선확인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적절 한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나. 약관의 명시와공정성 확보 전자상거래는 정형적, 대량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자거래에서는 전자 거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미리 작성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사업자는 소미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 가운데 중 요한 내용은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이머몰이나 홈페이지에 약 관을 세시하지 않거나 또는 약관이 있어도 소비자 가 약관을 찾기 곤란하계 하거나 나아가 희원가입 신정전에는 소미자가 약관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17조 2호 는 전자상거래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쉽게 집근 •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계공 및 보촌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 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도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 관의 내용을 계약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 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 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 제10조 제1항5호와 “사 이버몰 표준약관’'제3조도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 가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서비스 화면에 계시하도록하고있다. 다. 청약의 철희 (1) 청약의 철회 의의 전자거래에서 소비자는 일반거래에서와 달리 직접 상품을 만지거나살펴봄이 없이 컴퓨터 화면 등의 표시 • 광고에 의존하여 구매를 결정하기 때 문에 실제 인도된 상품이 소비자가 생각하였던 상 품과 성능이나 디자인 색상 등에서 자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소미사가 스스로 잘못된 판난에 의 하여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하여 법은 전자 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내 구매 •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각호의 기간(거 대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정약 철회 등을 할수 있다’’(법 제17 조제1항). G)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러 7일(1호) @ 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정우에는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수 있 였던 날로부터 7일(2호) 다만 소비자는 다음의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 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철희 등을 할 수 없나(법 제17조 계2항). 印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 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1호) ® 소미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 히 감소 한 경우(2호)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 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의 사치사 현저히 감소한 정우(3호)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 장을 훼손학 경우(4호)@ 기타 거래의 안전을 위 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제5호) (2) 제합없는 청약철회권 소비자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내용과다르거나계 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 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희 등을 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3항). 위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전희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 된 서면을발송한 날에 그훈령이 발생한다(법 제 17조 계4항). 央 읊 꿉 뇨 누 幸 u ?k 氷恒+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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