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등의 훼손 등에 관하여 소비자와 다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은통신판매업자가 전 다(법 제17조 제5항참조). 이상의 정약철회권은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정 약을 철희한수 있는권리일 뿐만아니라 이미 성 립된 계약을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이 권리는 소비 자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약자유원칙에 간섭하는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본다. (3) 청약철회의 제한 소비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산판매업자의 의 사에 반하여 정약철회를 합수 없다(법 재18조 재 2항). 이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재화등이 멸신 또는 훼손된 경우(1호)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 부 소미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 한 경우(제2호)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 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 한 경우(제 3호) 예) 정기잡지 등 이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4호) 예) CD 등 @ 기타 거래의 안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회복할수없는피해 (4) 청약철회의 방식 청약철회의 방식은제한이 없다. 그러므로통신 판매업자에게 구두또는서면에 의하여 정약의 철 회가 가능한 것이다. 서민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 신주의이다(법 제17조 제4항). (5) 청약철회의 효과 - 반품 첫째, 소비자가 청약을 철희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통신판매업자에게 반환하여 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통신판매 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2항). 소비자가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으로 대금 을 지급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지제없이 당 해 결제업자에게 대급의 청구를 정리 또는 취소하 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 로부터 이미 대금을지급받은때에는지체없이 이 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계18조 3항). 통시판매업자로 부터 환급받은 결계업자는 지제없이 대금을 소비 자에게 환급하여야하고환급이 지연된때에는지 연이자를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18조 계 4항, 제5항). 재화 등의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여 야 하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 을 이유로 위약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 제18조 세9항) 다만 재화 등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기 때분에 청약 을 철희 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반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법 세18조 제10항). 한편 청약 철희에 따른 대금환급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 에 대한 다른 재무와 상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 였고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결 세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계를거부할수있도록 하였다(법 제18조 제6항, 제7항). 鄭 輝|법무사 央 읊 꿉 뇨 누幸 u ? k 氷恒+碧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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