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 利害關係人여부대비표 상 利害關係人여부 대비표 [ 구 분 1 利害關係人인 경우 1 利害關係人이 아닌 경우 ] 권리 변경 등기 권리 7=I X-l OO 등기 말소 등기 • 선순위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변제 등으로 소멸되었으나 등기부상 말소 되지 않은 ‘후순위저당권자’ (곽윤직 「부동산등기 법」 25~집 • 상속포기로 인한 상속경정등기에 관한, 상속등기후의 ‘강제경매신청채권자’ (1009. 9. 7. 등기 제1719호) • 공유를 합유로 하는 경정등기에 관 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 권리자’ , ‘가처분권리자 , ‘압류채권 자’ , ‘가등기권리자’ (1995. 3. 23. 등기 3402-250) • 상속등기경정등기에 관한, 일부 상속 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2003. 10. 6. 부등 3402-540) •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 말소등기에 관 한, 예고등기이후의 임차권자’ 또는 처당권Xf' •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 경등기에 관한, ‘후순위저당권 자’ (1002. 9. 14.등기 제341호) • 채권자갱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후순위저당권자’ (2001. 3. 10.등기 3402—176) • 예고등기의 ‘소제기자’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 34양죽) • 左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1번저당권자’ (곽윤직 「부동산등기 법」 257쪽) ■ 1 번저당권의 일부변제에 의한 변경등 기에 관한, ‘2번저당권자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257쪽) • 공유를 함유로 변경하는 등기에 관한, 공유자전원의 天匠·전부에 대한 ‘가 처분권리자? (2003. 11. 12. 부등 3402-614 질 의회답) • 상속포기로 인한 상속경정등기에 관 한, 상속등기전의 ‘근저당권자’ (1009. 9. 7. 등기 제1719호) • 유루된 전세권을 기입하는 경정등기 에 관한, 고후의 ‘가압류채권자’ (다만, 이 경우의 등기일자는 기입일 자로한다) (2003. 9. 27. 부동 3402- 526)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에 관한, 변론종결 후의 ‘저당권자’ (1002. 2. 19. 등기 제7&효) 대안법무사업외 37 I 央 읊 꿉 뇨 누 幸 u ?k 氷恒+碧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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