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害關係人여부대비표 [ 구 분 1 利害關係人인 경우 1 利害關係人이 아닌 경우 ] 말소 등기 I 38 沮臼士 ]2 월호 (대법원 1965. 30.자 63마74결정)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에 관한, 말소될 등기에 터 잡은 ‘가등 기가처분등기한자’ (대법원 1967. 12. 19.자 67마1100결정)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에 관한, 말소될 등기에 터 잡은 ‘가처 분권리자’ (1002. 11. 17. 등기 제422호, 2001. 6. 13. 등기 3402-402)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에 관한, 말소될 등기에 터 잡은 근저 당권X|' (1004. 7. 26. 등기 제30&효 2 001. 5. 26. 등기 3402-365)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에 관한, 말소될 등기에 터 잡은 ‘가압 류채권자’ (1004. 9. 13. 등기 제391호)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에 관한, 말소될 등기에 터 잡은 ‘가등 기권리자’ (1004. 10. 8. 등기 제416호) • 증여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말소등 기에 관한, 말소 될 등기에 터 잡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리자’ (1007. 11. 25. 등기 제679호) • 판결 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에 관 한, 변론종결전의 ‘강제경매신청채권자’ (1008. 3. 14. 등기 제120호)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에 관한 예고등기 후 변론종결전의 ‘근 저당권자’ 또는 ‘가등기권리자’ (1008. 4. 11. 등기 제204호)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에 관한, 가처분후의 ‘가압류채권자’ (1939. 8. 30. 등기 제16ffi 호) • 화해에 의한 소유권보존 말소등기에 관한 화해성립 후의 ‘가압류채권자’, ‘가등71권리자’ (2002. 9. 12. 등7134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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