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 利害關係人여부대비표 [ 구 분 1 利害關係人인 경우 1 利害關係人이 아닌 경우 ] 말소 등기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에 관핸 가처분전의 ‘근저당권자’ (1009. 8. 30. 등기 제16OO호)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에 관한 변론종결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天f (1002. 8. 25. 등기 제1845호) •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등 기에 관한, 말소될 등기에 터 잡은 ‘강제경메신청채권자’ (1003. 8. 9. 등기 제1992호) •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근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채권자 (1003. 11. 1. 등기 제2709호) • 소유권보존말소등기에 관한, 변론중 결전의 ‘가처분권리자’ (1004. 2. 19. 등기 3402-119) • 판결에 의한 전세권말소등기에 관한, 변론종결전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채권자 (1008. 8. 26. 등기 3402-811 ) •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등기에 관한, ‘7R압류채권자’ (1009. 3. 17. 등기 3402-288) • 전서뭔말소등기에 관한, 전서뮌을 목 적으로 한 ‘근저당권 , ‘가압류채권자 (1009. 5. 10. 등기 3402-400) • 가처분권리자이외의 자의가처분의 대상인 소유권이전말소등기에 관한, ‘가처분권리자 (1009. 12. 16. 등기 3402-1143) • 가등기말소등기에 관한, 가등기에 대 한 ‘가처분권리자 (2000. 8. 17. 등기 3402-561) 대안법무사업외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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