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害關係人여부대비표 [ 구 분 1 利害關係人인 경우 1 利害關係人이 아닌 경우 :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I 40 沮臼士 ]2 월호 •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에 관한 가처분전의 ‘가압류채권자! (2001. 5. 17. 등기 3402-342) • 화해에 의한 소유권보존말소등기에 관한, 화해성립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을 화해성립 후에 이전받은 ‘근저당 권자! (2002. 9. 12. 등기 3402-505)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에 관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차권등기 권리자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1호) •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근 저당권은 혼동(混同으로 소멸하였지 만 소유권취득의 무효로 인한 근저당 권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등기 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다만, 승낙할 의 무가있다) (대법원 1971. 8. 31.선고 71다 1386 판결) • 가등기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이해관 계있는제3자’ ※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 경료된 말소 회복등기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의 방법 으로 말소할 수 없고, 가등기가 민사소송으로 말소되지 않 고 있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창도 거부할수 없다. (1975. 11. 14.자 75마 110결정) • 판결에 의한 가등기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저B자’ • (다만, 먼저 말소하지 앉는 한 회복등 기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1. 26.선고 81 다 2329, 2330 판결) • 인낙에 의한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에 관한, 가처분후에 이전 또는 설정등기 한 ‘소유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2002. 10. 1. 등기 3402-535) •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처분말소 회복등기에 관한, 말소후 상속등기 한 ‘상속인’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한다) (2003. 6. 9. 부동 34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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