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1111 利害關係人여부대비표 .” 말소 회복 등기 공용 부분인 취지의 등기 利害關係人인 경우 I I 利害關係人이 아닌 경우 ] (다만, 승낙없이 회복등기가 되어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 01다) (대법 윈 1968. 9. 24.선고 68다1505판 결, 1987. 5. 26선고 85다카2203판결) • 선순위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말소되기 이전에 경료된 ‘후순위근저 당권X|' (1004. 6. 16. 등기 3402-524) • 가등기말소회복등기에 관한, 가등기 말소 후의 ‘근저당권자’ (1004. 8. 26. 등기 3402- 1063) • 근저당권 및 지상권말소호匡등기에 관 한 ‘말소후또는 말소전 권리추匡자 (1005. 12. 11. 등기 3402- 864) • 인낙에 의한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에 관한 가처분전에 이전등기한 ‘소 유권天|' (2002. 10. 1. 등기 3402-535) •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등 기상 이해관계있는 제양:|' (2003. 2. 12. 부등 3402-91) • 공매절차의 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 리공사의 촉탁에 의한 임차권말소회 복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있 는제향|' (2003. 2. 28. 부동 3402-126) •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에 관한, ‘소 유권외의 권리등기권리자’ (부동산등기법 제112조의 2 제1 항) 대안법무사업외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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