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利害關係人여부대비표 .z 利害關係人인 경우 I 利害關係人이 아닌 경우 ] • 등기관의 각하처분에 관한, 등기권 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 등기관의 각하처분에 관한, 등기신청 인이 아닌 ‘제양f' (곽윤직 「부동산등기 법」 431 쪽) (1007. 9. 11. 등기예규 제 884호) 등7|관 의 처분에 대한 01의 • 대위신청으로 경료된 등기를 채무자 의 신청에 의한 말소처분에 관한 • 저당권이전등기에 관한, ‘근저당권설 정天f' ‘대위신청한 채권자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431쪽) (1007. 9. 11. 등기예규 제 884호) • 상속등기의 수리처분에 관한, ‘상속 인이 아닌 자’ |주| 1. 「권리변겅(權利變更)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고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부을 첨 부합 때 한하여 부기(附記)에 의하여 고 등기를 한 다(부동산등기 법 제63조). 다만,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독립등 기)에 의하여 변경등기한다 (1985. 1. 31. 등기예규 제551호). 2. 「권리경정(權利更正)의 등기」는, 「권리변경의 등기」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동법 제74조, 제63조). 3. 「말소등기(}未消登記)」를 신청하는 경우에 고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는, 신청서에 고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동법 제171조). 그것은 맙소등기를 실행하면,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 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직권말소’ 하 기 때문이다(동법 제172조 제전j). 4. 「말소회복(株消回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겅우에 I 42 沮臼士 ]2 월호 (1007. 9. 11. 등기예규 제 884호) • 이해관계인의 승낙없는 말소처분에 관한 ‘말소등기의무자’ (1007. 9. 11. 등기예규 제884호)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 서에 고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부을 첨부하여야 함다 (동법 제75조). 5. 「공용부분(共用部分)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고 건물에 소유권의 등기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 있을 때에는 고 등기명의인 즉 "등기상 이해관 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12조의 2 제1 항). 그것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실행하면 갑구와 을구에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붉은선으로 지워 직권말소’ 하기 때문이다(동법 제112조의 2 제2항). 6.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異議)」는, 등기관의 처 분이 부 당하다고 하는 자가 관할지방법 원에 신청 할 수 있다 (동법 제178조)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는 등기신청인 과 "등기상 이 해관계있는 제3자”로 해석한다(1997. 8. 11. 등기예 규 제884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