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질의문답 가처분된 부등산을 매수할 수 있는가? 園 :」기\\;!:~二二二\\二:J..: 최고Q胤 전세급, 청구금액 등을 "공제”하고 거 대할 수 있으므로매수대상으로 삽을 수 있으나, (2)「가동기」, 「가지분」, 「예고등기」등이 있으면 뒤에 매도인의 권리가 ‘‘말소될 위협”이 있으므 로 매수대상으로 삽아서는 안된다. 매수대상으로 매수대상으로 할 수 있는 등기 할 수 없는 등기 1. 저당권(근저당권) 1. 가등기(假登記)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 권액(채권최고액)’’을 공세 하면, 가등기후 본등기사 하고 인수할 수 있다. 이의 종간처분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2. 전세권(임차권) 매매대금에서 "전세금(임 2. 가처분(假處分) 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인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 수할 수 있다. 에서 승소하면, 가처분후 의 등기는가처분권리자 3. 가압류(假押留) 의 "단독신청’’으로 「말소」 매매대금에서 ‘‘청구금액’’ 된다. 을공제하고인수할 수 있다. 3. 예고등기(豫告登記) 원고가 원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하면, 예고등기된 등 기는 원고의 ‘‘단독신 청’ 으로 「말소」된다. 중개업X!-E곤 경매사건을 수수료를 받 고 맡아 처리할 수 있는가? 園 二二二법\\二1::, 이를 대리 법인인중개업자는, ‘‘경매 또는공매대상부동 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업무로 하는 바(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 2 제6호), 중개 업자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를 전시하고 그 권리관계나 거 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 소정의 사항을 확인 • 설명해주는 한편 고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보를 세공 하고 조언 하는 등 방법으로 ‘‘경매절자에 개입하지 않고’’ 그 취득을 도와주는 것만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4. 13선고 2001도 790 판장. 1町은 몇坪인가? 1정은 "3,000평’이다. 園면적의 단위는, 종전에는 「尺貫沼척관 법)」을 사용하였으나, 지금은「미터법」을 사용한 다 (지적법 제7조). ※ 종전의 토지면적의 단위 1 坪(평) = 10合(홈) 1홉 = 10떠(작) 1작 = 10才(재) 대안법무사업외 4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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