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참고자료 I ※ 종전의 임야면적의 단위 1町(정) = 10段(反)(단) 1단= 10敵(무) 1무 = 30步(보) ※ 천관법 • 미터법 환산표 埋평) = 1$(보) 坪평) X 400/121 = m'(제곱미터) 1 평 = 약 3.3m' (약 3.3J53而 1ha(hoctare, 헥E匡)=100a (ae, 아아르)=10,000m' m는, 종전에는 「平方미터」를 읽었으나, 지금 은「세곱미더」로 읽는다(지적법 제7조 세1항)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후 며칠안 에 해야하는가? 壓二二로부터 "60일’'안에 등기 그것은,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비로서 ‘스유권을 취득” 할 뿐만 아니 레민법 제 186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한날로부터 60 일을 넘기면 등록세 5배이내의 ”과태료’’를물기 때문이디{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 제2조.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표와 감디{동법에 의한과테료부과 • 징수규칙 제3조 제1항). 부과기준 부과금액 2월미나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5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8월이상 1a실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1a실이상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 1 44 沮춥士 ]2 월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해태에 대한과태료는등기원 인이 계약' 인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상 속 • 경매 등 법률규정’ 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댜(민법 제187조). 園 아파트 새 소유자는 체납관리비를 물 어야 하는가?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專有部分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물 필요가 없으나, ”共用部分(공용부분)’ 에 해당하 는관리비는물어야한다 (집합건물의 소유와관 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법원 2001. 9. 20. 신 고 2001다 8677 전원합의체 판장. 명의신탁은 신탁등기인가? 園 二\\::广广-5:::\\로广 「신탁등기(信託登記)」와는 다르다. 신탁등기는 ‘신탁법에 의한 등기’ 로 유효하 나, 명의신탁은 판례상 인정된 등기’ 로 부동산 신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보통 「부동산신 명법」이라 약칭한다)에 의하여 1995. 7. 1부터 ‘‘무효”이고 명의신탁자 • 명의수탁자 모두 ‘‘형사 처방'되며, ‘‘과징금 등”을 문다 (부동산실명법 제 4조~제 7조). 매수인이 잔금을 받은 날로부더 "3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면「장기미등 기자(長期未登記者)」로서 마치 매도인에게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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