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무효”로는 되지 않 으나, ‘‘형사처망되고, ‘‘과징금 등”을 문다 (동 법 제10조).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동산실명제법에 대한 「특례(特例)」로서 지금도 ‘‘유효“하다 (동법 재2 조제1호, 계3조). (1) 종중(宗中) (2) 부뭔夫婦)간 (3) 양도담보 및 담보가등기 (4) 상호명의선틱(相互名義信託B (5) 신탁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는 법원경매와 어떻게 다른가? 僞 二二二\\\二\\l-: 는 모두 「공경매(公競賣)」이나, 다음과 같은 자 이가있다. (1)매각방법읍 이경매는 어떠한 경우에는 「수의 O 부동산공시법 계약鬪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으나, ® 경매는 1년긴에 5회이상 매각되지 않거나 추산 가격이 1,000만원미만인 때 등 일정한 경우에 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수 있다(국세징 수법 제62조). (2)「토지거래허가」는 경매든 공매든 필요없으나 (국토의계획몇이용에관한법률 제121조),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CD경매는 ‘매각허가결정시’ 에 필요하나, @공매는 등기시’ 에 필요하다(농지 법 세8조). (3)매수인이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 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보층급(保證 金)」은 따경매는 ‘배당합 금액’ 으로 하냐 (민사 집행법 재147조), :공매는 ‘국고’ 에 귀속한다 (국세징수법 제65조 제78조). (4)명도방법(B月渡方法)은, ®경매는 대금납부후 6월내에 「인도명령(引渡命令)」의 신청으로 소송 없이 인도받을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계136조), ®공매는「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한나. 鄭 相 泰|법무사제공 가림출판 (시리즈 11) Tel. (02)458—6451 정상태지음 「누i문운수}문중기의 기본지식」 O 경매 및 권리분석 청립출판 (시리즈 31) Tel. (02)546—4341 정상태지음 「감l-제집행의법률지식」 <2002. 7. 1시행 민사집행 법에 의한 개정 4판〉 정가 14,000원 정가 13,000 원 대안법무사업외 4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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