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 등기선례 ) 부동산등기관계 [ 2003년 11월 등기선례 ]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피싱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 출하여야하는지 여부등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에 있어 호적등본과 재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 기명의인과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수 없는경우에는 그확인을위하여 피상 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 사이 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 면을 점부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구제적인 사건에서 동기신정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합 사항이다. 2. 또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 재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법정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법정분가전 호 수의 세적등본을 첨부하계 할 것인지 여부도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신정을 심사하는등기 관이판단할사항이다. (2003. 11. 11. 부등 340 2--609 질익회 땝 O 침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Ex조 참조여IT1- : 등기여田 제6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351항, 2002. 6. 25. 등기 3402-349 질의회답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서에 기한이 붙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여부 주문관정이 1997, 5, 2,자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의 저분을 허가하는 서민에 "본 허가 사항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라는 기한을 붙인 경우, 그 기한 후에는 위 히 가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할 수 없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서면이 집행력 있는판결이고 해당 허가서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 도마찬가지이다. (2003. 11. 11. 부등 3402--611 질익회땝 O 침조조문 : 부동산등가특별조치법 저15조 참조여li1- : 등기여円 제89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98항 [3] 공공용지협의추匡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I 46 法務士]2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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