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후 공공용지취득협의서를 첨부하고공공용지협의취득을원인으로그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003. 11. 12. 부등3402--613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위한토자등의추匡및보상어만한법률 저h7조 참조판례 :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 [4]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자 전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정으로「0년 伊길 0 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동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2003. 11. 12. 부등3402--614 질의회댑 [5]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대한민간투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 사용하여야 할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자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조 제7호), 사회간집자본시설 에대한민간투자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희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 등에 대하여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재18조를 적용하여 협의에 의하여 취득을 할 수 있다. (2003. 11. 14. 부등 3402--63) 질의회댑 [6]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저148조 제4항 규정의 매도청구권행사에 의한 소유 권이전등기 등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재48조 제4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매도청구 권행사의 결과 이를 행사한 자와 그 상대방인 재건축불잠자 사이에 재건축불참자의 구분소유 권 등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매매계약의 성립을강제하는것인 바, 매도청구권자(매수인)가매 도인을 상대로 계기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의 확성판결을 받아야만 그에 의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11. al. 부등3402--630 질익회담 [7]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필의 공유지를각공유자의 지분에 따라토지의 분할절차를밟은후 그토지대장에 의하여 분 대만법무사업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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