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 필등기를 한 경우, 분필된 각 토지를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하기 위하여는 공유자 전원 사이에 공유몰분합의 협의 또는 공유물분할을 명한 판결에 의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 다. 또한, 분필등기 시 에는 현재 효력 있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대로 전사하게 되는 바, 분필등 기로 인하여 각 토지의 면적과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분모가 다르게 된 경우에도 등기관이 직권 으로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분모를토지의 면적과동일하계 경정할수 없다. (2003. 11. 25. 부등 340 2---643 절으園 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94&. 침조여R : 등기여臣 제514호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l 저1471항, |V 제664항 [8]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미등기 군용건축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 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먼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룰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국유인군용건축물이 완성되어 존재하는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관리청은 신청서(촉탁서)에 국유재산관리청지정서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 유권을증명하는‘‘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2.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 하기 위해서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밋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그 건물이 국소유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해당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3. 11. 죠. 부등 340 2-659 질으匡| 댑 O 침조여1-rr : 등기여1-rr 90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254항, 2002. 5. 20. 등기 3402-287 질의회답 [9] 갑, 을, 병 3인의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병의 등기가 허무인 명의의 등기임 을 이유로 갑, 을, 병의 공유자를 갑과 을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등 1. 갑, 을, 병 3인의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이 병의 등기가 허무인 명의의 등기 임을 이유로 갑, 을, 병의 공유자를 갑과 을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 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가공인 명의의 등기가 실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 그 후 진정한 매수인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2003. 11. 죠. 부등 340 2-660 질으園 댑 O 참조여뮤 : 등기여뮤 저86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473항, 저540항, VI 제412항 I 48 法務士]2 일모 계향 으 회| 스 별 특| 등四 된국 정대 저_」 도 로 固」 0고 」 問園 人7 回한써등 -_o로 위 10 ― 하장 선연 卜7더 를년 問떻 등 등용 卜'적 호 산그 전f 근 의따임 匠어것 µ도 u는 7료固 등 만 -_ o 축일보 _.개3 1확 굴의 때후 0 1區저 7년명 후mo 」 주등 및노20을 |'용 유과f O비 _因=E 0A」7한 정이용요 "人i 저 「 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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