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I I I I I I I I I I ---------- -: I I I I I _-·- ·-·- _ _________________ 틀 튠JI특볕외계법중개정법를 (법률 저EOO9호/ 2003년 11월 25일) 국회어因 의결된 등기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登記特別合計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재4549호 登記特別會計法부칙 재2항중 "2003會計年度까지”를 “2010회계연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H 71 |,10 7 U7 P 7 7 x ) ||| t 曰릅률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먼 법제처 도는 국회 홈페이지를 참조해겨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 : www.moleg.go.kr • 국 회 홈페야지 : www.assembly.go.k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49 I 계향 으 회| 스 별 특| 등四 된국 정대 저_」 도 로 固 」 0고 」 問 園 人7 回한써등 -_o로 위 10 ― 하장 선연 卜7더 를년 問 떻 등 등용 卜'적 호 산그 전f 근 의따임 匠어것 µ도 u는 7료固 등 만 - _ o 축일보 _.개3 1확 굴의때 후 01區저 7년명 후mo 」 주등 및노20을 |'용 유과 f O 비 _因=E 0A」7한 정이용요 "人 i 저 「 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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