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論說 등 0@® -• 參考文獻의 略稱 4) 선례先例) : 등7 ft!례(登記先例) 1. 先jjlfflij說 : 01年 법원행정처 발행 주요부동산등기 선례해설집 5) 등수칙(登手則) : 登阮簿勝抄~ 等 手數강斗規見則 2. 金永玄 : 02年 秀林 發行 不勳産登記實務 3. 웜篠易朱 : ®年 三潮社 發行 不動産登記法 4. 曺友鉉 : ®年 秀林發行 不動産登記去 5. 硏情院 : m年 司法硏修院 發行 不崩産登記法 6. 敎育完 : ®年 法院公務員敎育院 發行 부동산등가실무 • 法令等의 略稱 1) 법(法) : 부동산등기법(不勳産登記去) 2) 규칙(規則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착不힙産登記却節귬.lUI|j) 3) 예규(例規 : 등7 KJj|규(登紹列規 6) 공익사업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자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에 관한 법률舊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 률과舊토지수용법을 93.3.1페지함) 7)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舊菌土利用管理法) 8) 민소법 : 민사소송법民事訴松沮 9) 부동산특조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不動産登記特別描置法) 10) 비송법 : 비송사건절차법(非言쌌事件節次海 11) 대판大判 : 大沮院判決 대결(大;;kl ; 大沿綜決定 12) 전원대판全員大判) : 全員合議體 大沮院判決 1. 개념 가. 의의 印假登記: 가등기란 아직 본등기할 실제법적 인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지무} 장래에 합 본 등기의준비로서 하는등기로서 예비등기僧象 備登記)의 임종이니(법3조). 예비등기는 등 기 본래의 효력인 몰권변동 등과는 직접적 인관계가 없고 다만간집적으로 이에 대비 하는등기로서 가등기와예고등기가 있다. ®區別 1) 豫告登記 : 가등기는 현행법상의 성립요 건주의를 극복하고자 청구권보전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이므로(통상의 가등기), 등 기에 공신력이 없어 불측의 손해를 방지 하는목적의 예고등기와구별된다. 2) 哲定處分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정에 관한 재판 전에 법원이 명 령하는 가등기 명 령 (법 184조)은 가(假) 의 처분 내지 잠정처분이므로 여기서의 가등기가아니다. ® 類刑: 가등기에는 청구권보전가등기 (통상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가담법2조)가 있다. 나. 가등기의 가능성 (1) 의의 印假登記할 수 있는 權利 : 가등기는 등기상 순위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후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인 1)소유권, 2)지 상권, 3)지역권, 4)전세권, 5)저당권, 6)권 리질권, 7)임차권등 일곱가지의 권리변동 에 관해서무} 가등기가 가능하다(법3조 前 文前端). @ 請求權保全의 假登記 : 통상의 가등기가 보 전하고자 하는 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법3조 前文 後端 및 後文). 1)위 일곱 가지 권리의 요설정, ©이전, @ 변경,@소멸의 청구권 2) 시기부또는 정지조건부의 청구권 3) 상래에 확성될 정구권 ®擔保假登記 : 담보가등기란 재권담보를 위 하여 채권자와 재무자(또는 불상보증인) 사 대안법무사멉오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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