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I I I I I I I I I I ---------- --: I I I I I -------------------------------------------------------------------------------------- -·-·-·-_ __________________ ► 소득세법시앵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127호/ 2003년 11월 20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재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종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이 영 시행후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주택 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주택은 이를 1세대 1주덱으로보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H1주택 앙도소득세(讓渡所得稅) 비과세요건으로 서울특별시 및 인근 신도시 등에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1년 이상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배 앞으로는 주택 I 50 法務士]2 월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