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 --- --- - - --- --- - - -_ 틀 건축롤대장의기재및관리능에관만규직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이7호/2003년 11월 21 일)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어탄한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조를다음과같이한다. 재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29조 • 제2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대장의 서식 • 기재내용 • 기재절차 및 등기촉탁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규정합을목 적으로한다. 저12조 각호외의 부분중 “영’’을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저15조제1항중 “법”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7호서식의 견 축물대장기재신정서에 건축물현황도”를 ‘‘공사 완료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긴축물대장기재신청 서에 건축물현황도”를 "공사 완료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 와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갇음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세3항중 ‘‘여부와 관계법 령’'을 “여부 •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 • 법 제8조제4항에서 정한 관계법령 및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장’으로 한다. 저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9조의의3(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D 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도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칭을 위하여 시장 • 군수 또 는 구정장에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건축불부촌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불대장이 작성되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또는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당 해 내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합을확인한 후 별세 세17호서식에 의하여 건축물부존 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한다.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불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 불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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