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등기촉탁의 절자 등) 印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 유자 또는 건축주는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 사용승인신청서 및 건축물철거 • 멸실신고서 제출 시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승인서 교부 선(철거 • 멸실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이 말소되기 전)까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재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인 경 우를 제외한다)와 등기수입증지(등기부등 • 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건물등기부등본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 • 군수 도는 구청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의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변경 한 후 또는 건축물의 철거 • 멸실신고서를 집수 • 처리한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불 표시변경등기촉탁서에 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 관합등기소에 등기촉탁하여야한다.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건 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몰소유자외의 자에게 건축몰대장 등 • 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수있다.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100원”을 각각 "500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200원’’을 ‘300 원’’으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 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I 52 法務士]2 월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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