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개정이유 건축물의 표시변경 사항을 등기촉탁 대상에 추가하면서 그 절차 등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2003. 5. 27, 법률 제6889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 • 보 완하려는것입 •주요클자 갸 건축주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작성을 신청할 때 현재乞빵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 하도록 흠(저5조저E항). 나 사실상 존재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멸설등기를 신청하기 워하여 건축물부존재층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 3 신설). 다. 건축법이 개정도料 등기촉탁 대상을 건축물의 표시변경 사항 등으로 확대행개 따라 촉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항제 9조의4 신설). 라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발급 및 열림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표시 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함재0조제4항 신셀. 마 토지 임야대장 등의 발급 • 열람수수료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의 밥급 • 열람 수수료를 \ 인상행제11조재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공포)은 지면 관계상 게재하지 뭇 했습니다. 團릅, • 관보 제15559호2003년 11월 29일)에 게재되겼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57 I 관 (gH } 守l x Muj g 간 iK中止R)EE 01NXgE L6 2 守吉古曲i KUi o 8B l Y 벼中t [t4 LY 쏴OZ I • ( -* 中 字혼 , w1 • • s [k L Y 쩌6 I l k [ K 靈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