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판결 결정 c~ ( 2003. 9. 8.nt 2003그74 결쩡[강메잡앵정지]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깅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깅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저松전 호固H조서에 기한 점포 명도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접포임대차계약존속 확턴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저l4fil_ 저P항 소정의 집 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 결정요지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 이 있는 채 무명의에 기한강제집행의 정지는오직 강제집행 에 관한 법규중에 고에 관한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같은 규정에 의합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 긴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 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이의소송이 계속중임을요하고, 이러한 집행 정지요건이 결여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 행정지신청은부적법하다. [2]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점포 명토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점포임대자계약존 속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정지신 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갖추지 못하였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6조, 제300조 / [2] 민사집행 법 제46조. 제300조 • 참조판례 [2] 대법 원 1986. 5. 30. 자 86고76 결정(공 1986, 867),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집29―2, 민280) I 58 法務士]2 월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