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3.10.10. 선고 2001댜77888판결[배당이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앙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도p:;I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 처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피담보재권과 근저당권을 합께 양도하는 경우 에 재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 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 기를 하여야 하므로 재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 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 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 과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 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재권을 양 도하여 결국 피담보재권을 상실한 셈이브로 집행 재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 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 참조조문 민법 제361조, 제369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제6626호로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659 조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 계2항 참조) ( 2003. 10.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오유권말오등기] [1] 구 농지개혁법시행령에 따른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와 자주별농지확인일람표의 관계 [2]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의 농지소유권취득에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가 필요힌지 여부(소극) [3]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어만힌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구苗관계 ` · 판결요지 [1]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페 지) 저]32조는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 필 수에 핸旦)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煙寸地調 査)를 행한다. 구청장, 시장 도는 읍 • 면장은 전항 에 의한 대지조시를 기초로 소재지 위원희의 의 일간 열랍게 한다. 전항의 열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재지 위원희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 지로서 확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는 분배농지의 확정을위한 것이지, 매수농지 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반면에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또는 지주 확인일람표는 6 • 25 사변 중 관련서류 소실로 지 (議蓬 경(經)하여 각 농가별분배농지일랍표를 작 주보상업무에 공백이 생기자 임시조치로서 농립부 성하여 농가 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 • 민에서 10 장관의 통첩師股)으로 하달한 ‘보상신청수속요령 대안법무사업외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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