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이에 재무자(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 예약을 제결하고, 이행기에 재무변제가 없 는 경우 재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합으 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 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말한다(가담법1조, 2조3호). @ 假登記義務者 : 가등기의무자로는 등기부 상 현재의 소유자만이 가능하다(97.11.12. 선례 V—572). (2) 가등기 가능여부 印假登記可能 1) 재권적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 기의 요건임) 2) 환매권이전 청구권가등기(환매특약등기 의 이전가등기) 3) 신탁등기의 가등기 4)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신청한 유증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정구권가 등기(98.8.29. 선례 V—573) 6)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청구 권가등기(00.3.13. 선례VI―437) 7) 선순위 지상권이 있는 경우의 가등기 8) 가등기 의 이전가등기 (柳錫珠 765쪽, 다 만 金永鉉 624쪽에서 말하는 “가등기의 가등기’'도 같은 개념을 표현한 것으로 봄) 9) 중복가등기 10) 가등기가처분(법38조) @假登記1、可能 1) 뭉권적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대판 82.11. 23. 81 다카1110, 02. 8. 니예규 1057) 2) 환매득약등기의 가등기(환매권의 청구 권은 법2조의 등기사항이 아님) 3)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보존등기 도 위 일곱 가지 권리가 아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계한물권설정청구 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硏修院 107쪽). 4) 표시변경등기(등기명 의인, 부동산표시) 의 가등기(권리가 아님) 5) 합유지분에 대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6) 유언자가 생존 중에 신정한 유증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98.7 .1 1에규940) 7) 가등기 의 가등기 (후술하는 ”가등기 의 이 전등기“參照) 다. 가등기의 효력 (1)본등기 전의 효력 본등기하기 전의 가등기 자제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實體法上의 效力없음 : 가등기만 하고본등 기를 하지 않으면 가등기 자제만으로는 아 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으므로 목적부 동산을 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대판 63.4.18. 63다114). 설사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 전까지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중복된 보존등 기가 무효라도 가등기권자로서는 그 망소 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판이.3.23. 00다 51258). @推定力없음 : 가등기가 있더라도 본등기를 청구합 수 있는 어 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 정되지 않는다. ®請求權保全의 效力 : 기등기 후에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의 종간처분등기는 본등 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무효가 되 는 효력을 가등기의 청구권보전의 효력이 라고 한다(柳錫珠 750쪽). @讓渡性 : 비록 가등기 자체는 몰권변동이 있는 종국등기가 아니라도, 가등기상의 권 리(청구권)는 다음과 같은 양도성이 있다. ; 1 6 ;찹춤士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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