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판결 결정 에관한건’ (1950. 11. 15. 농지 제48호), 자기증권 발급어開한건’ (1951. 4. 28. 농지 제243호), ‘지가 증권발급에관한긴 (1952. 3. 29. 농지 제627호) 등 에 정한 것으로서, ‘농지소재지 시 • 읍 • 면장이 농지소표에 의하여 지주를 도별로 구분하고 다시 성별로구분히여 3통씩 작성히여 도지사에게 제출 한 서류’ 이고, 그 확인일람표에 의하여 지가증권 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지주별농 지확인일랍표는 분배농지 확정을 위한 농가별분배 농지일람표와 달리 지주보상 즉 지가증권발급을 위한문서로서 양자는 별개의 문서이다. [2] 국유 또는 구 농지개혁 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6조 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 법의 공포 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하지 아니한다. [3]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페지)에 의하여 자경하 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고 농지 I 60 法務士]2 월모 가분배되지 않을것을해제조건으로하여행한조 치라할 것이므로, 그 매수한농지 중구농지개혁 법시행령 (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 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등에 정한절차를거쳐확정된분배농지에포합되지 않 거나, 그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 에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 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패지) 시행 당시에 분배 되지 아니한농지는같은 법 제2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 배한농지를제외하고는그법 시행과동시에분배 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였는지 여부를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 •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 령 제14835호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 [2] 농지개혁법 제5조, 민법 제187 조 / [3] 구 농지개혁법 (1994. 12. 22. 법률 제 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어뿐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제2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8297 판결 (공1993상, 968) / [3]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공1979, 11907),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 81다카 141 판결(공1982, 141), 대법원 2000. 6. 9. 선고2000다2085 판결, 대법 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공2001하, 2032), 대법원 22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공2002상, 357),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공2002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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