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3.10. 24선고 2003댜13260 판결 [근저당권변경등기]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소극) •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집수일자는 등기가 집수된 날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실기재에 불괴하고 권리에 관한 기재가 관한 것으로서 그 변경에 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 의 관념이 있을 수 없어 이행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소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아니므로 그 집수일자의 변경을 구히는 것은 구계 • 참조조문 적인권리또는법률관계에관한쟁송이라고할수 민사소송법 계248조, 부동산등기법 계54조, 제 없고, 도 등기의 집수일자는 실계적 권리관계와 무 55조 ( 2003.10.24. 선고 2003댜%61 판결[온에배상(1|)]、 [1l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2] 주주가 O囚의 임무해태행우匡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 상법 저l401조 저h항에 의한 손해배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띠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시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것으로서, 이 경우주식 의 양도는 지명재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 라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효력이 발생하는것이 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 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권리를행시하기 위한대항요건에 지나지 아 니한다. 멜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손해를 입은 경우 에는 이시에 대하여 상법 세401조에 의하여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 여 희사재산이 감소합으로써 회사가손해를입고결 과적으로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집해되는손해와 같 은 간접적 인 손해는상법 제401조 세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히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참조조문 [니 상법 계335조 제3항, 제337조 계1항 / 〔幻 대안법무사업외 6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