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욜 판결 결정 상법 계401조 계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공1995하, 222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 다12726 판결(공1996하, 2309),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공2002상, 919) / [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공 1993상. 845) 2003. 10. 24. 선고 2003다37426 판결 [주성금] 、 지명채권양도의 저합割|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한 민법 저1450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앙도된 채 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후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스뮤효) • 판결요지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시명재권양도의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촌속하는 동안에 그 재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시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세3자가 있는 경 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재권이 이미 변 세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 한 재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재권 압류및 추신명령은존재하지 아니하는재퀀에 대 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 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 . •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계2항, 민사집행법 계229조 I 62 法務士]2 월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