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論說 0@® 그러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므 로 허용될 수 없다(97.9.11.예규881, 대결 78.10.14. 78마282). 1)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논 가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전원대판98.11.19. 98 다2105, 위 예규1057). 2)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 분등기를 합 수 있다(81.12.23에규415, 대판75.5.27. 75다190). (2) 본등기후의 효력 G) 順位保全의 規定 : 본등기 의 순위는 가등기 의 순위에 따르는(법6조@) 순위보전의 효 력이 있다. @順位保全의 意味 : 위 순위보전의 의미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소급한 다는 의미일 뿐,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물권변동 의 효력은 여전히 본등기한 때 발생한다. 따라서 가등기 후 중간치분은 정당한 것으 로 유효하다(대판82.6.22. 81다1298, 1299, 대판92.9.25. 92다21258). ®順位保全의 效力 : 그러나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동구(同區)에서는 순위번호, 별구 闇區)에서 는 집수번호에 따르므로(법5조 ®), 결국 본등기되면 본등기순위보전의 효 력에 따라 이에 저촉되는 위 중간처분등기 의 효력은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대판 81. 5 . 26. 80다3117) . ®順位番號의 意味 : 법6조®에서 말하는 순 위는 순위번호와 집수번호(집수입자를 포 함)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권리의 순위가 별구에서는 집수번호에 따 르기 때문이다(曺友鉉 708쪽). (3) 담보가등기 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위 청구권보전가등기의 일반적 효 력뿐만 아니라 경매정구권 및 우선변제청구권 등 을 인정하고 이를 서당권설정등기로 취급하는 등, 가등기 자체만으로 저당권설정등기와유사한 실제 법상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가담법12조, 13조, 17조, 02.8.14.예규1057). 2. 가등기절차 가. 신청인 (1) 단독선정 가등기도 일반원칙에 따라 가등기의무자와 가등 기권리자가 공동산청하는 것이 원칙이나(법28조),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가등기의 특성 때문에 다음 과같은경우에 가등기권리자가단독신청할수 있 다. 이때 등기 필증을 세출합 필요가 없다(敎育院 439쪽). 印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의사전솔을 명하는 판결을 받음(법29조) @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침부(법37조) ®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 천부(법37조) (2) 가등기가처분 印命令申請: 가등기의무자가 승낙하지 않으 면 의사의 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도 있으나(법29조), 간편한 방법으로 가처분명 령을 구할 수 있는데 부동산소재지 전속관 할이다(법37조, 38조). ®法的性格 : 위 가처분명령에 따라 등기된 가등기의 효려도 일반의 가등기와 전혀 동 일하며(90.8.9. 선례 ][—718, 94.1011. 선례 W—578, 98.11.23선례 V—574), 비록 민사 집행법(300조)상의 가처분처럼 가등기의무 자의 의사와 무관하계 가등기가 이루어지 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미송사건의 성질이 있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 을 준용합 여지가 없으므로(대결73.8.29. 73마657), 가등기가처분 결성을 첨부하여 대안법무사멉""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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