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隨 想_ 이혼 熟盧 기간 1 이혼熟麻기간 이혼에서 한발물러설수있는시간을주어야 I 70 法務士]2 월모 이혼은다시 주변의 이혼을부재질하는도미노현상으로 이어 전다. 이제 한국은 하루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하는 이 혼율 최고의 국가로전입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히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가정해체속도가 빨라지고 이로 인한사회적 부작용도기하급수적으로확산되고있다. 이혼 사유도 의도, 폭력 등 전통적 사유보다 애정 상실, 대화 단 절, 성생활 불멘Poor Sexual relationship), 낭비와 사치, 성격 자이 (Differences in charact er) 등 ‘6호 사유’ 가 주류를 이룬다. 이혼사유중46%를자지하는 ‘성격차이는추상적, 포괄적, 함축 적 의미를내포하여그본체를파악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혼율증가로 안합 피해는개안적안 자원을넘어 사회적, 국가 적 자원에서 많은 부담을 안겨준다. 헌복i모(Single Parent)’ 의 자녀양육분재, 보육에 버려지는 ‘이혼고아’의 양산, 죄없는 자녀 들의 정선적 총격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가출하여 방황하다가 비 행청소년(Juvenile Misbehavior)으로 전락되는 사례 등 이루헤 아릴수없다. 이와같은피해들감소시키기 위하여 이혼율을줄임 수 있는 방 안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전지하계 논의할 때가 되었다. 마침 보 건복지부가 최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이혼숙려기간’ 을 둬 성급하고 후회하는 이혼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보도되 었다. 이혼한 뒤 이를 후회하는 비율이 80寄게 이른다는 조 사결과를근기로‘충동적 이혼을막아마지막파국을줄여보자는 생각으로풀이된다. 일부반대론지는 숙려기간을 법으로깅제하는것이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냐이 주장은 섣부른이혼결정이 마치 유행처럽 번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나전 피해의식의 발로이 거냐 이혼의 행복추구는 한참거리가 멸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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