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이혼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매우 좋은 영약 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차제에 이혼치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계 전문가, 이혼경험자들이 주축이 되어 이혼을 앞두고 흥분상 태에 있는 부부에게 이혼 후에 닥쳐올 彼岸의 세계를 차분히 살 펴보게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것이다. 또혹자는현행 협의이혼시에도3개월의유예기간 을 두고 있다고말을 하나 실제로는 협의이혼확인을 받은 당사사 일방이 바로 신고해버리 면 다른 당사사 에게는 3개월의 신고기간이 무의미하게 된다. 사실 지급의 협의이혼절차는 너무 간단하고 쉬워 마음만 먹으면금방헤어질수있다. 결혼은 현실이고 연애기간처럽 닫콥한 것만 있는 것도아니다. 사람의 한평생은넘기 힘든고비가굽 이굽이 이어져있고 浮沈이 교차한다. 그 많은 파고 를 덥지 않고는 부부가 백년해로 할 수 없다. 결혼 50주년을 맞이하여 자식들이 마련한 축하인에서 어 느 노부부가 행한 다음과 같은 회고담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요즈음처럽 쉽게 이혼을 마음 먹었드라면 그농안 수섭번은 이혼했을 것이다.” “우리 부부는이 세상을떠나는날까지 다시 건너 올 수 없는 강을 절대로 건너가지 않겠다는 다짐으 로 상아왔기에 오늘을 맞이함 수 있었다.” 이혼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는 시간을주는 것은 매우좋은 영약이 될 수 있다. 나아가자제에 이혼치 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계 전문가, 이혼경현 자들이 주축이 되 어 이혼을 앞두고 흥분상태에 있는 부부에게 이혼 후에 닥쳐올 彼岸의 세계를 자분히 살퍼보계 하는것도좋은방법이 될 것이다. 이혼은 모든 불행을 해결해주는 행운의 열쇠’ 가 결코아니다. (Divorce can't solve everything) 이혼은 결혼의 실패이고종지부일 뿐이다. 미국에서의 이혼절치는 길고도 복잡하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재산분배나 자녀양 육권에 대해 분규가 없는 경우라도 대개 1년이상 실 제로 별거(Separation)한 다음에야 이혼 근거가 생 겨 소송을 시작할수 있다. 합의가 없이 별거하는경 우에는 2년이상 따로 산 다음에야 법적수속을 밟을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되도 법원의 스케줄에 따라 몇 달 내지 1년후에냐 이혼재판이 열린다. 미국은 결혼 은쉽지만이혼은어럽다고할수 있다. 다산지석으로 고려해볼 만한 입법예라고 생각하 며 앞으로 우리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혼숙려기간’ 에 대한활발한논의가전개되기를 소망하면서 끝을 맺는다. 趙 能 來|법무사 대안법무사업외 7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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