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I 隨 想_질서의 팥i I 흔히들 우리 사회에서는 적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말이 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섯도 없다는 뜻은 한마디로 원리원칙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말로 통한다. 설령,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데에서 시작된 냉소적인 표현인 것 같다. 원리원칙이 무시 되고 너무많은 예외가 인정되는사회는 이미 원칙이 무너진사회라할 것이다. 이와같은상황이 계속되면그 사회는 "힘에는 힘으로’’ 맞서는 밀림의 법칙이 적용되는무질서한 사회가되고말것이다. 법은사회의 모든질서를떠받쳐 주는 뼈대라고할수 있다. 인간은사회의 규범과 관습에 따라 자기를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이성적 촌재다. 고러나 다른 힌편에는 극히 이기 적이고야수적인충동에 흔들리는일면도갖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윤리가이러한충동을 억 제하고조절하는역할을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우리 사희는예로부터 인간에대하여 낙관적 견 해를갖고있어서 인간은태어날때부터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착한심성을갖고있는것으로보 았다. 따라서 사회질서를 법과 형벌로 유지하기보다는 예의와 같은 윤리적 덕목으로 질서를 유지 하고 인간관겨톨유지하여왔다. 이것이 오히려 법의 발전을늦추는원인이 되였는지도모른다. 질서의 몸살 I 72 法務士]2 월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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