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論說 등기촉탁합 수 없다(02.8.14에규1057). 1) 粉爭없음 : 가등기의무사의 질병, 장기여 헹 행방불명 등에도 인정하는 등 분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도 예 정하고 있지 않다. 2) 對立없음 : 실무상특정하기 위하여 신청 인과 상대방이 있을 뿐 대립되는낭사자 가 없으므로, 가등기가처분 인용결정에 는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 裁判: 가등기가처분은 다음 절자로 재판하 고 고지한다이송법18조). 1) 기일, 기간, 소명방법 인증, 감정 등에 관한 사항은 민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미송법 10조). 2) 법원은 직권탐지 및 증거조사를 해야한 다(동법 11조). 3)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결정의 형식 으로 재판한다(동법 13조, 17조CD). @ 不服申請 : 가등기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 합 수 있지만(법38조@), 가등기가처분 인 용결정에 대하여는 가치분이의나 취소(민 사집행법301조, 283조)를 할 수는 없고(대 판56.5.17. 4288민상523), 가등기말소소송 을 제기해야 한다(위 예규1057). 나. 신청서기재사항 (1) 등기원인과목적 등기원인(왼쪽)에 따른 등기목적(오른쪽)은 다음 과같다. 이 매매예약 : 소유권이전정구권가등기 @ 매매 : 시기부(또는 조건부)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 (98.8.29선례 V—573) @설정예약 : 지상권(또는 지역권, 전세권, 저 당권, 권리질권, 임자권밀정청구권가등기 ®설정 : 시기부(또는조건부)지상권설정청구 권가등기 ® 대불반환예약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2) 가등기권자가 수인인 경우 印持分: 수인歌人)이 가등기할 권리를 공유 하고 있을 때에는 신청서 및 등기부에 각자 의 지분을 기재해야 한다(위 예규1057). ®別件 : 수인 공유부동산에 수인 명의로 가 등기를 신정할 때에는 예규910(98.1.14. 개 정98.2.21. 예규918~- 준용하므로, 등기의 무자별로 또는 등기권리자별로 신정서를 별건으로작성해야한다. 다. 첨부서면 印登記原因證書 : 등기원인증서로 다음의 서 류 가운데 하나를 첨부한다. 1) 계약서(설정, 이전, 변경, 소멸) 2) 매매예약서(또는 가등기 약정예약서) 3) 대물반환예약서 : 담보가등기의 경우 4) 가등기가처분결정정본(불복할 수 없으므 로확정증명은불필요) 5) 확정판결정본 및 확정증명(강제집행이 아니므로 송달증명은 불필요) ®登記權利證 : 소유자가 가등기의무자인 경 우 그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통지서 (법40조3호, 49조CD, 68조)는 가등기를 공 동신청하는 경우에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이 다수성이나 신무에서는 집부하고 있다(柳錫珠 746쪽). 다만 가등기 가저분에 따라 단독신정하는 경우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예규1057). ®印鑑證明 : 가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인 경우및그승낙을받아단독신정 하는 경우 그 인감증명(부동산매도용일 필 요는 없음)을 첨부해야 한다(규칙53조1호, 6호). @許可書等 1) 檢印: 가등기할 때는 겁인(부동산특조법 3조)이 필요없고, 본등기할 때 원인증서 에 점인을 받으면 된다(90.8.30.예규 707, 4차개성에 .4.7에규1017). ; 1 8 潟勞士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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