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0@® 2) 土地去來許可書 : 토지거래허가서는 허 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 권의 이전 및 설정의 계약을 제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에게 발급받아야 하므로(법40조印4호, 국토 계획법 117조, 118조), 히가구역 내에서 계약에 따른 가등기를 할 때는 그 히가서 가필요하다. 3) 農地證明 : 가등기의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예규1057, 89.5.15선례 ]I —548), 4) 主務官廳의 許可書 : 재단법인, 공익법 인, 학교법인등이 그 기본재산을 지분하 는 경우에도 가등기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필요없다(87.9.11.예규886, 예 규887), 5) 外國人 : 외국인이 가등기권리자라도 토 지취득히가증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7 .10.17예규 891, 2차개정 00.4.10에 규993). @ 登錄番號證明 : 등록번호(주민, 부동산등기 용)를 증명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사본으로 가능하다(규칙 52조). @ 臺帳等 : 과표산정을 위한 자료로 다음의 서류를제출해야한다. 1) 建物: 견축물대장등본과 공시지가증명원 2) 土地: 공시지가증명원(公示地價證明願) @登錄稅等 : 가등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 가 부과되지만, 주택채권은 매입의무가 없 다(94.5.28선례 W―950). 1) 登錄稅 : 등록세는 부동산가액(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매매예약금 종 고액의 2/1000 상당 및 교육세를 납부한다(지 방 세법131조G)7호, 260조의3). 다만 담보 가등기의 경우는 저당권의 세율에 따른 다(가담법17조CID, 84.2.8예규506). 2) 登記申請手數料 : 각 부동산별로 8,000 원의 등기신정수수료를 납부한다(등수직 5조의2따4호). ® 申請書副本 : 기등기의 경우 등기필통지용 신청서부본(법68조의2)은 필요없고, 과세 자료송부용(법68조의3) 신청서부본을 첩부 해야하지만, 전산화작업이 완료된 현재논 과세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므로 과세자 료송부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01.12 . 21. 에규1046) . 라.가등기실행 印餘自 : 가등기는 甲구 또는 乙구의 사항란 에 기재하고 아대쪽에 여백을 두지만(법61 조, 62조, 규칙75조@), 전산등기부에서는 여백이 필요없다(법177조의4, 규칙141조). @ 登記形式 : 가등기의 형식은 다음과 감이 본동기의 형식에 따라결정된다. 1) 中登記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지당권설정청구권보전 가등기 2) 附記登記: 소유권 이외 권리의 이전청구 권 가등기 , 지상권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당권설정정구권보전 가등기 3. 가등기에 기한본등기 가.신청인 (1) 의의 印假登記에 基한 本登記 : 가등기에 기할 본 등기란 가등기 후 본등기의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 실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 申請形式 : 위 본등기도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법28조), 등기 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는 의사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29조). ® 重複假登記: 다른 사람 명의로 중복가등기 후 비록 후행 기등기의 본등기가 완료되였 더라도선행 본동기를수리할수밖에 없다 (00.8.21. 선례 VI —445). 대안법무사멉""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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