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스卜스^노 돕向급兄 1) 무허 가건물에 보존등기를 허용하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어 건축물관리 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2) 무려가건물은 절차적으로 소유자를 확인하기가 어럽다. 다. 건물의요건 印建物 : 최소한의 1) 기둥과 2) 지붕 그리 고 3)주빅(主壁)으로 이루어 져야 독립 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할 수 있 다(내판01.1.16. 00다51872). @未完成建物 1) 不動産아님 : 미완성건물(지하1층과 지상15층으로 설계된 건물 중 9층까 지 완성된 경우)은 토지의 정착물이 기는 하지만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결95.11.27. 95마820). 2) 有體動産아님 : 건축중 인 건물이 사 회통념상 아직 부동산이라고 불 수 없다면 유제동산으로 집행 (압류)하 계 되는데, 그 압류를 무시하고 계속 하여 건축함으로써 독립된 부동산이 되였다면 유체동산집행은 더 이상 속행(현금화)할 수 없다(대결 94.4.12. 93마 1933). 3) 土地와 一體아님 : 미완성건물이지 만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되 는 건물은 토지와 일체로서 경매할 수는 없다(대판97.9.26. 97다 10314). ® 增築 :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인지 독립된 부동산인지는 1)물리적 인 구조, 2)-§-도와 기능, 3)경제적인 효 용, 4)거래상의 독립된 객체 여부와 5)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야 한다(대판96.6.14. 94다53006). I 10 쳐다] 일모 2. 처분제한신청 가. 신법의규정 (1) 산청 및 등기 ® 處分制限登記 : 미등기 전물에 대한 강 재경매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81조® 2호 但書, @息訂갈,요 법134조®,@, @댈))은 담보권실행경매, 가압류, 가 처분에 도 그대로 적용되 므로(민사집 행 법268조, 291조, 293조, 301조, 305 조), 일정법위의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권리 질권, 임차권에 대하여 처분제한(강세 경매, 강재관리, 임의경매, 가압류, 처 분금지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保存登記 : 법원으로부터 위 처분제한 의 결정 에 따라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직권보존 등기를 하게 되므로(법134조G)®), 재 권자가 별도로 재무자를 대위하여 보 존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02. 6.12에규1054, 개정02.11.1.예규 1065). (2) 법131조 미적용 위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에 따라 미등기 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에는 법1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법 134조®). 따라서 집행법원이 재무자소유임을 증명하는서류라고 인정하여 미등기건물에 내 한 처분제한동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법 131조에 해당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하여 등기 촉탁을 각하하거냐 보존등기를 거부해 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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