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신청서 첨부서류 (1) 요건 자기의 소유권을 층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 면 (법 131조2호 후단 (後端)은 다음 사항이 표 시되어 있어야 한다. ® 建物의 表示 :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 물의 종류 • 구조 • 면적 @ 所有者의 表示 : 소유자의 이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2) 해당되는 서류 다음과 같은 서면은 위 시구읍면장의 서면 에 해당되므로 그 가운데 하나만을 점부해서 도 보존등기가가능하댜 이 시장 발행의 건축물사실증명(88.1.11. 선례 II -227) ® 시장 작성의 공작물관리대장등본 (93.7. 7선례 W ―311) @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18 조, 97.12 .1예규901) @ 재산세과세증명 서(지방세법 196 조, 대 판99.10.8. 97다45266) ® 완공 후에 교부된 건축물의 사용검사 필증(新提要 II ―102주) ® 구정장이 발급한 건물지분에 관한 확 인공문(과세확인서)이 해당서 면인지의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96.3.25 선례 W—177). (3) 해당되지 않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위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 되지 않아(위 예규901), 비록 단독으로 고 서 면 만을 점부하여 보존등기할 수는 없지만 그 서 면을 상호 보완하는 서류로는 가치가 있다. ® 건축허가신정서 @ 납세완납증명서(지방세법 38조®) ®세목별과세증명서(92.9.30.총무처 고 시1992-2 민원사무처리규정) ® 임시사용승인서(건축법시행령 17조@)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 신, 감정도면(대결84.1 1.13. 84 마81) ®사실조회회보, 건축허가서, 공사시방 서, 도면 (대결85.4.1. 85마105)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전, 공정확인 서, 현황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 서(대결92.12.28. 92고32)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판결(대 판95 . 5. 12. 94다20464) ® 건축허 가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판결 (97.12 .1에규900, 개정 01. 6. 28. 예규1026) @ 공사허가 및 공사진척 사항이 기재된 시 장의 조회회신 (83.11.22.선례 I —287) ®동장 발행의 무허가건물확인서 (87.9. 4선례 II —221) 圓동장 발행 의 재산세과세증명 서 (93.8.18 선례 W—313) @ 재산세과세대장(93.11.19. 선례N-317) ® 재산세, 취득세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 증(94.7.6선례 W ―322) 다. 건물을증명 (1) 첨부서류 건축허가나 신고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 지 못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집 행을 신정 할 때 다음 서류 모두를 점부하면 충분하다(민 사집행 법81조®2호 但書). 따 고 건물이 재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가 해당될 것이나 미흡하면 건축도급계약 서 등으로 보완할 수토 있다. 대만법무사엽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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